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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홍장원 메모 조작 가능성? 헌법재판소도 의문 제기

넷팩트뉴스 2025. 2. 7. 16:59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핵심 증거로 거론되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으며, 이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 보좌관이 다시 정리한 문서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증거로서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다.  






홍장원 메모, 원본 없는 정서본?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처음에는 수첩에 직접 받아 적었지만, 글씨가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에게 다시 정리하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은 보좌관이 작성했고, 자신은 ‘검거 요청’ 등의 문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본 메모는 이미 폐기된 상태여서 정서본과 원본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유튜브 방송에서 “홍 전 차장이 여 사령관과 통화할 때 보좌관이 메모를 받아 적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 날에는 “홍 전 차장이 직접 작성한 메모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메모 작성 경위와 전달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 ‘검거 요청’ 표현 문제 지적  

헌법재판소는 홍 전 차장이 제출한 메모의 ‘검거 요청’ 표현에 대해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국정원이 직접 검거를 요청할 권한이 없는데 왜 그런 표현이 사용되었느냐”며, “‘검거 지원’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또한,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 감금’이라는 문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여 전 사령관 변호인단은 “방첩사령부에는 구금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문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당시 1·2차 순차 검거 계획이 없었으며, 여 전 사령관이 국정원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이를 요청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탄핵 심판에서 메모가 미칠 영향  

홍 전 차장의 메모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원본이 사라졌고, 보좌관이 다시 정리한 문서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증거로서의 법적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는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메모를 작성했다고 했으나, 이후 보좌관이 정서했다고 말을 바꿨다. 박선원 의원 역시 메모 작성 및 전달 과정에 대해 상반된 발언을 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문건이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결정적 증거로 인정될지 불확실하다.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에서 이 문건의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증거로서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탄핵 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다른 정황 증거들과 함께 고려될 경우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의미도 크기 때문에, 홍장원 메모의 신뢰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문건이 탄핵 사유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인정될지, 아니면 신빙성이 부족한 자료로 남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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